4월부터 민방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대상자와 이수 방법, 미이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.🕵🏻

1. 민방위 교육
민방이 교육은 전쟁, 테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훈련이다.
민방위 훈련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된다.
2. 민방위 사이버교육
• 교육 대상자
연령: 2025년 기준 1985년 1월 1일 생부터 2005년 12월 31일 생까지
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다.
✔️ 민방위 1~2 년 차 : 집합교육 4시간
✔️ 민방위 3~4 년 차 : 사이버교육 2시간
✔️ 민방위 5년 차 이상 : 사이버교육 1시간
✔️ 민방위대장: 집합교육 4시간
✔️ 기술지원대: 집합교육 4~8시간
• 교육
✔️ 연간 3회 (1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)
✔️ 민방위 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
✔️ pc, 스마트폰, 태블릿으로 영상시청 가능
• 이수방법
✔️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(https://www.kcmes.kr/) 사이트 접속
✔️ 본인 인증 ➡️ 교육 수강
✔️ 교육 이수 ➡️ 결과 저장하기
✅ 영상 중간에 확인 문제, 출석 체크가 있을 수 있음
✅ 수료 시험 객관식 10~20문항, 60점 이상 합격
✅ 재응시 가능
👉🏻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[자주 묻는 질문 Q&A] 바로가기

3.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방법
① 민방위 포털(https://www.cmes.or.kr) 접속 (최대 3개월까지 조회 가능)
② 본인 인증 (공동 인증서, 간편 인증 등)
③ 민방위 교육대상 여부, 연차, 교육 일정 조회 가능
4.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벌금
✅ 보통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
✅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
✅ 사유서 제출로 구제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지자체 문의!
5. 민방위 집합교육
✔️ 민방위 집합교육은 문자 통지서 또는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✔️ 해당 날짜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참처리
💡타 지역 교육신청 희망 시
[국민재난안전포털➡️민방위➡️교육훈련➡️교육일정]
👉🏻 국민재난안전포털(https://www.safekorea.go.kr)

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이수하세요~!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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